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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태크하는 새댁 yoonjuliet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대를 보인 이 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신생아특공/신생아 특례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공급 뿐 아니라 대출에서도 기존 대비 소득 조건 등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금리 또한 더 저렴하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24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대폭 풀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3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한다고 하며,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모두 기존 대비해서 소득 기준등이 완화되게 됩니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기존 6억 이하 주택에만 가능했던 대출이 9억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대출 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를 고려하였는지 가구 소득 8.5천만원 이하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했지만, 8.5천~1.3억까지도 시장 금리 대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수도권/지방 각 4억, 3억 이하의 전세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지방 각 5억, 4억으로 1억씩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가구 소득 1.3억 이하까지도 (비교적)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단 특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입니다. 

 

공공분양/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규 공급에도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7만가구정도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3만가구는 공공분양을 통해, 3만가구는 공공임대를 통해, 1만가구는 민간분양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공공임의 경우?

신생아특공을 신설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2년 안에 출산이 증명 될 수 있는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임대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민간분양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2년 내 출산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청약 추천 순위를 높이도록 청약HOME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경제적 상황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우선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만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왕 출산을 계획한 가구라면 이번 정책을 잘 활용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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