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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onjuliet입니다. 

 

출산율이 지속 낮아지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신생아특공"이죠. 이제 신생아 특공으로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상태이고 내년부터 도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저 연 7만가구는 어떻게 공급 하는 것인지 종류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공분양 뉴홈 3만가구, 일반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총 7만가구는 공공분양(뉴홈) 3만가구, 일반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가구입니다. 총 7만가구라고 했지만, 사실상 3만가구는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이기 떄문에 개인적으로 사실상 큰 혜택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1년에 출생아 수가 연간 23만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30%의 가구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고, 임대를 제외하면 약 20%정도의 신생아 가구들이 신생아특공을 통해 내집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규모 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30_0002540714&cID=10401&pID=10400

 

 

공공분양(뉴홈)에서는 위와 같이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의 물량이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20%가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생아특공 소득 조건 

 

신생아 특공도 우선공급, 일반공급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신생아1(유형):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자산은 3억6100만원 기준

-. 신혼·신생아2(유형):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억6100만원이 기준

 

이 정도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올해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모집 공고문에서 아래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집공고

 

신생아 특공 뿐 아니라 '결혼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 저것, 많은 제도를 신설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규모 등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살짝 의문입니다. 하지만 안하는것보단 낫겠죠 ^^!

 

그러면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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